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단수 여권 ==== 말 그대로 '''1회용 여권'''으로,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여권에 적혀있는 남은 유효기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효력이 끝난다. 이 출국과 입국은 출발지의 개념으로, 꼭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수 여권을 발급받은 유학생이라면, 대한민국 귀국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효력이 끝난다. 따라서 여권에는 해당 외국의 스탬프 하나만 찍히게 된다. 1회용 여권이지만 사증란은 많은데, 효력이 끝나는 때가 여권 발급지에 도착했을 때이다 보니 중간에 여러 나라를 거쳐 가는 상황(예: 세계 일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해외 출국이 1회성인 사람들이라면 복수 여권보다 발급 비용이 매우 저렴(2만 원)하기에 단수 여권 발급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해외 여행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권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고, 여행 국가에 따라 단수 여권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발급 비용이 비싸더라도 일부러 복수 여권으로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이 여행 국가를 물어본 다음 단수 여권 대신 복수 여권 발급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1회용 여권은 Single이라는 의미에서 PS라고 찍힌다. 유효 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1년이며, 출국한 후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여행 국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서, 보통 여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급 받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국가는 단수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불허하기도 한다. 단수 여권은 여권 발급지 기준 출입국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엄연히 전자 칩이 내장되어 있는 정식 여권이므로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제3국에서 제3국으로 가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혹 긴급여권/여행증명서와 단수 여권을 혼동하는 사례가 있는데,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 혹은 목적 예정지로 가야 하는데 여권이 없는 데다 여권 재발급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그 사람의 여행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되는 것이다. 반면 단수 여권은 유효기간과 출입국 횟수, 수수료 외에는 복수여권과 차이가 없다. 즉, 개념 자체가 다르다. [[파일:병역안내문.jpg]] 대한민국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4일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징병 대상자, 즉 '''미필자 및 병역의무[* 현역 군인은 제외 모든 종류의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 포함. 현역 군인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시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었다.] 수행 중인 자'''들은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외 출국 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난 후에 이 여권을 주로 발급받았었다. 2007년 이전까지는 만 18세 이상의 징병 대상자 전원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고 단수 여권만 발급되었으나[* 신청서에 일정금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신원보증인의 서류까지 제출해야 했다. 예를들면 재산세 기준이 10만원이라면 10만원이상 내는사람 1명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신원보증인 두명의 합계가 10만원 이상, 게다가 공항에서 출국전 병무신고는 덤.]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개정되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 다만 가장 많은 사유인 국외 여행은 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아닌 이상 6개월까지 신청하는 일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단수 여권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았다. 2014년 기준으로 군 미필 25세 이상 남성이 단기 여행을 위하여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병무청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여행허가를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근무 시간 내에 신청하면 1시간 내로 나온다). 아니면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신분증 들고 찾아가도 금방 내 줬다. 예전에는 귀국 보증서를 같이 냈어야 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단기 여행이라면 굳이 귀국 사실을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 사실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귀국 시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입국 처리가 된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처벌도 없었다. 물론 군 미필이 아닌 사람이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데는 다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았다. 개정 이전 군 미필자 기준 서울 거주자를 예로 들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귀국 보증서 신청 → 발급 후 종로구청에서 여권 신청 → 일본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 귀국 후 공항에서 입국 신고' 순이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5일에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가 폐지되었다.[[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84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이에 따라, 병역미필자에게도 5년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이제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시 국외여행허가서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